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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의뢰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0-02-0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28호
  • 조회 475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직권말소)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하기에 앞서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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