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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2-0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8호
  • 조회 76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 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관한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서면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상속이전 등록 안내
나. 기       간: 2020.2.3.~2020.2.18.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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