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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기간연장-5회) 승인 고시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0-01-3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6호
  • 조회 1,256
풍기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기간연장-5회) 승인 고시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61조 규정에 의거 풍기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이 붙임과 같이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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