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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업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0-01-2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1호
  • 조회 797
공장목적으로 산지전용(협의) 후 취소된 영주시 상줄동 산22-1번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40조, 41조 의거 복구설계서 제출명령 및 복구 대집행 예정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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