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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통시장 영상감시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경제활성화실
  • 등록일 2018-10-1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18-13호
  • 조회 57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백쇼핑몰 내 방범 및 재난화재 감시용  영상감시기기(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귀 기관(부서)에서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을 참조하여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CCTV설치위치도/의견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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