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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황○남)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5-01-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118호
  • 조회 170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황○남
  나. 서류의 송달지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사문로 4*-*
  다. 서류의 명칭 : 자동차세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자동차세 감면분 추징에 따른 과세예고
  마. 공고기간 : 2025. 1. 20. ~ 2025. 2. 3.(14일간)

붙임 자동차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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