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5-01-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82호
- 조회 137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 13. ~ 2025. 3. 31.
다. 공고대상: 임*빈 외 7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 13. ~ 2025. 3. 31.
다. 공고대상: 임*빈 외 7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