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5-01-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20호
- 조회 21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공고문 1부. 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