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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5-01-03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5-2호
  • 조회 27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직권 거주불명등록) 공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 12. 19.
  나. 공 고 기 간 : 2025. 01. 03. ~ 2025. 01. 13.
  다. 공 고 대 상 : 김*임
  라. 공 고 내 용 : 직권조치 결과(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마.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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