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김O자)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12-3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860호
- 조회 37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김O자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납세고지서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납세고지(취득원인 : 상속)
마. 공 고 기 간 : 2024. 12. 31. 〜 2025. 1. 14.(15일간)
2.「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김O자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납세고지서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납세고지(취득원인 : 상속)
마. 공 고 기 간 : 2024. 12. 31. 〜 2025. 1. 1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