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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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12-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714호
- 조회 148
파일
(공고문)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hwp [미리보기]
권리행사반송분 (2018~2022)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내역.xlsx [미리보기]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등록말소 예고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2.09. ~ 2024.12.30.(21일간)
나. 공고대상 : 직권등록말소 예고 대상 건설기계(정기검사기간 2018~2022년도)
다. 공고내용 :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라. 이해관계인 권리행사기간(직권말소 예고기간)
- 압류권자 : 2025.02.01.까지(1개월)
- 저당권자 : 2024.04.01.까지(3개월)
2.「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등록말소 예고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2.09. ~ 2024.12.30.(21일간)
나. 공고대상 : 직권등록말소 예고 대상 건설기계(정기검사기간 2018~2022년도)
다. 공고내용 :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라. 이해관계인 권리행사기간(직권말소 예고기간)
- 압류권자 : 2025.02.01.까지(1개월)
- 저당권자 : 2024.04.01.까지(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