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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4-11-28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211호
  • 조회 344
영주시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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