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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문 (조O희 외 3명)
  • 작성자 순흥면
  • 등록일 2024-10-30
  • 고시번호 영주시 순흥면 고시 제2024-2호
  • 조회 196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본인(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조O희 외 3인 (조O희,김O우,홍O태,박O용)

  나.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6. (7일간)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및 신고의무이행 촉구

  라. 공고방법: 순흥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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