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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사육시설의 총량할당 제한 고시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4-11-0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97호
  • 조회 2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신・증축 가축사육시설의 총량할당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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