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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암동 연립주택]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4-10-2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96호
  • 조회 355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하며,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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