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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 작성자 문화예술과
  • 등록일 2024-10-2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95호
  • 조회 21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수서원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위해 예고된 사항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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