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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4-10-2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94호
  • 조회 232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봉현면 하촌교 수해복구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4.10.29.(금)~'24.11.4.(목)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4. 게재방법 : 시청 홈페이지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신청관련서식 각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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