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점용허가 내용고시[댐 스마트 수량 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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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4-10-25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90호
- 조회 17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구 분: 고시
2. 건 명: 하천점용허가
3. 근 거:「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4. 고시방법: 홈페이지 게재
5. 고시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댐 스마트 수량 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사업). 끝.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구 분: 고시
2. 건 명: 하천점용허가
3. 근 거:「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4. 고시방법: 홈페이지 게재
5. 고시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댐 스마트 수량 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