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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흥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4-10-0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77호
  • 조회 269
영주시에서 시행하는『영주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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