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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4-10-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411호
  • 조회 185
1. 공고기간 : 2024.10.10. ~ 2024.10.13.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담배소매인 영업정지4일(2024.10.10. ~ 2024.10.13.)
    - 처분사유:「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7호(소매인 영업정지 등)
3.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공고문참조
4.기타사항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639-6105)


붙임   영업정지공고(씨유영주가흥택지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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