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9-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394호
  • 조회 185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14.(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지방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