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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과태료 사전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4-09-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393호
  • 조회 228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과태료)에 따라 사전경감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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