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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4-09-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390호
  • 조회 16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0. 1. ~ 10. 14.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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