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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4-09-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384호
  • 조회 2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 지    역 : 전국(가금농장: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등)
□ 대    상 : 축산관련종사자 일체
□ 기    간 : 2024. 10. 1. ~ 2025. 2. 28.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    용 :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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