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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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4-09-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382호
- 조회 2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 제 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적용기간 : '24/'25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사전홍보,계도기간 : 공고일~'24.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붙임 공고문 1부.
□ 제 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적용기간 : '24/'25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사전홍보,계도기간 : 공고일~'24.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