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4-09-1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63호
  • 조회 357
영주시 안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