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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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9-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303호
- 조회 330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년 9월 6일 ~ 9월 20일(14일간)
2.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24년 9월 6일 ~ 9월 20일(14일간)
2.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