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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비상활주로 진출입로 및 우회도로 통행금지・제한 공고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4-09-0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290호
  • 조회 612
2024년 영주 비상활주로 드론 방호체계사업 개발시험에 따른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법 제 76조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차량통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가. 도로의 종류 : 시도
  나. 노 선 명 :  시도28호(가흥-상줄), 비상활주로(시도 900호)
  다. 제한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와 자동차 및 사람 등
  라. 제한기간 : 2024.09.04. ~ 2024.09.06.
  마. 제한사유 : 영주 비상활주로 드론 방호체계사업 개발시험으로 비상활주로 진출입로와 우회도로 통행 일시 제한
  바. 공고내용 : 붙임 공고(안)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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