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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영주 휴천동 612-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4-08-2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47호
  • 조회 89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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