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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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투자유치과
- 등록일 2024-08-1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43호
- 조회 698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