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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열람공고
  • 작성자 공원관리과
  • 등록일 2024-08-1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42호
  • 조회 751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992번지 일원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 람 기 간 : 2024. 08. 12. ~ 09. 02. (토요일, 국,공휴일 제외 14일 이상)
 2. 열 람 장 소 : 영주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
 3.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나.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및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4. 의견서 제출장소 : 영주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 054-639-6897)
 ※ 세부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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