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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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공원관리과
- 등록일 2024-08-1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42호
- 조회 751
파일
【붙임3】의견서 서식(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hwp [미리보기]
【붙임2】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및 지형도면.zip [미리보기]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992번지 일원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 람 기 간 : 2024. 08. 12. ~ 09. 02. (토요일, 국,공휴일 제외 14일 이상)
2. 열 람 장 소 : 영주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
3.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나.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및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4. 의견서 제출장소 : 영주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 054-639-6897)
※ 세부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1. 열 람 기 간 : 2024. 08. 12. ~ 09. 02. (토요일, 국,공휴일 제외 14일 이상)
2. 열 람 장 소 : 영주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
3.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나.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및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4. 의견서 제출장소 : 영주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 054-639-6897)
※ 세부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