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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구교 가설교량 개통에 따른 통행제한 해제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4-08-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158호
  • 조회 47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구)반구교 가설교량 개통에 따라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라 시행한 도로통행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가. 통행제한 해제구간 : 장수면 두전리 1252-1 ~ 장수면 반구리 887-1번지
     ※ 기존 교량인 (구)반구교는 통행제한 상태이며, (구)반구교 가설교량 개통에 따라 통행실시
  나. 통행제한 해제일시 : 2024. 08. 03.(토) 00:00
  다. 통행제한 해제사유 : (구)반구교 가설교량 개통에 따른 통행제한 해제
  라. 통행제한 해제내용 : 붙임 공고내용과 같음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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