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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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4-08-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157호
- 조회 459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