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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공고[풍기읍 금계로37번길 노후관개체공사]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4-08-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149호
  • 조회 20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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