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 삼각지지구 조정금 청구고지서 및 조정금 이의신청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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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4-07-3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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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삼각지지구 조정금 청구고지서 및 조정금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