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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에 관한 공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4-07-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132호
  • 조회 671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검사기간 : 2024. 9. 2. ~ 2024. 11. 1.(2개월)
2.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면제대상 : 지난해 또는 올해 제작되었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
3. 검사장소 : 읍,면(읍면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시민운동장)
4. 검사일정 : 붙임 공고문 참조
5. 소재장소  검사신청 : 2024. 8. 30.(금) 까지 제출  
  가.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이동시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금은방 등)
  다.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소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20대 이상)
6.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054-639-6132)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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