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축산농협 축산물유통센터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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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4-07-15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25호
- 조회 980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영주축산농협 축산물유통센터 신축공사」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15.(월). ~ 2024. 7. 22.(월)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게재방법 : 시청 홈페이지
붙임 1. 신청관련 서식.
2.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끝.
1. 공고기간 : 2024. 7. 15.(월). ~ 2024. 7. 22.(월)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게재방법 : 시청 홈페이지
붙임 1. 신청관련 서식.
2.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