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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공고(수정)
  • 작성자 산림과
  • 등록일 2024-06-26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10호
  • 조회 99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면적이 변경되어「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면적을 수정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 산림과 054-639-6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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