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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4-06-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024호
  • 조회 81
파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에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사  항 : 붙임참조
2. 의견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사유
3. 열  람  방  법 : 상기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4. 의견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영주시 시청로 1 건설과 농업기반팀 김재민 주무관)
5. 제  출  기  한 : 2024.07.09.(화)
6. 기타문의사항 : 건설과 농업기반팀 김재민 주무관(054-639-6734)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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