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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가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과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4-06-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007호
  • 조회 375
영주시 가흥동 일원에 영주가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을 위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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