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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공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4-06-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953호
  • 조회 439
우리 시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13. ~ 6. 26. 18시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사업자등록증, 메뉴판사진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 출 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영주시 시청로 1, 서관 2층) 
4. 문 의 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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