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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성내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4-06-05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89호
  • 조회 18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성내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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