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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4-06-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932호
  • 조회 163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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