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가흥1동
  • 등록일 2024-05-27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1동 공고 제2024-20호
  • 조회 103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안*목, 윤*형
2. 공고기간 : 2024.05.27.~2024.06.10.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