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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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4-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750호
- 조회 307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연장합니다.
○ 대상 :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 받은 중소기업과 동일
○ 당초납부기한 : 2024. 4. 30.(화)까지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2024. 7. 31.(수)까지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대상 :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 받은 중소기업과 동일
○ 당초납부기한 : 2024. 4. 30.(화)까지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2024. 7. 31.(수)까지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