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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4-04-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642호
  • 조회 196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및 제27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과 그 대상자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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