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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휴천2동
  • 등록일 2024-04-01
  • 공고번호 영주시 휴천2동 공고 제2024-5호
  • 조회 24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 ~ 4. 9.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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