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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 홍보전산실
  • 등록일 2024-01-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37호
  • 조회 511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공고기간: ‘24. 1. 8.(월). ~ 1. 15.(월)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게재방법: 시청 홈페이지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신청 관련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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