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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3-12-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539호
  • 조회 414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및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규정에 의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 2023. 12. 9(토). 10:00 ~ 12. 10(일). 22:00 (36시간)
3. 적용지역 : 전국
4. 적용대상 :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일시이동중지는 2023. 12. 9.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2. 9. 13:00부터 적용

붙임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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