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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3-12-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498호
  • 조회 4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2. 대상 : 관내 모든 가금농장
3. 기간 : 2023. 12. 1. ~ 2024. 2. 29.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5.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1부.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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